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지난달 28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홍덕률 대구대총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홍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횡령액 전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강영걸 전 대구대교수회 의장 등 대구대 교수 일부는 지난해 11월 홍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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