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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금농협선거 돈 돌린 4명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28 00:13 게재일 2013-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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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7일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리는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씨 등 능금농협 대의원 5명과 낙선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받은 금품이 비교적 적은 대의원 7명은 약식기소했다.

금품 등을 받은 대의원 가운데 자수하거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20명은 입건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7일 치러진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상당의 현금과 음료수, 상품권 등을 살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기만료된 비상임이사 7명을 투표로 선출하는 당시 선거에는 16명의 후보자가 출마, 지역별로 분포된 대의원 총 196명이 투표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지역에서 과수업을 경영하는 1만3천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5천800억원에 이른다.

능금농협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비상임이사 10명, 상임이사 1명)과 감사 2명이 임원이고,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 승낙,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리, 농자재 구매결정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검찰은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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