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선 선거법위반 50대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25 00:01 게재일 2013-06-25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모(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