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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