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
영남공고, 5년 임시이사 체제 마무리⋯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 발판 마련
포항해경, 내년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강력 단속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극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