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 사례 수사확대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부담 3억6천만원과 국비 6억원, 도비 7천200만 원, 시비 1억 6천800만 원을 교부받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4월 3일 C산업과 공사대금 6억5천만원의 가공·기계·설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3억6천만원 중 계약금으로 2억4천만원을 C 산업 대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이후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되돌려받고 영주시에 자부담금 3억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8억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분야의 정부 보조사업자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주/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