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 등 담아<bR>택시업계 “정부 법안 실익 없고 업계 분열만 조장” 반발
택시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지원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택시지원법안은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불법행위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지원책에는 노사간 논란을 빚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CNG(압축천연가스) 택시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과잉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및 LPG(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이와함께 법안은 택시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 투명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앞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밝힌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 법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해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택시 노·사간,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을 규정해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1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