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자치단체 빚더미 올라도 파산제도 없고 단체장 탄핵제 있지만 적용 사례 전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주시는 부채가 2천51억원(부채비율 28.0%)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총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이중 계상한 것으로 이는 착오성 기사라며 지난주 정정보도 청구서를 발송했다.
조선일보의 상주시 총 부채 2천51억원은 지자체 채무 426억원, 공기업 부채 923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2억원을 합한 것으로 공기업 부채는 지자체 채무(차입금)와 민자사업 부담액(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으로 계상된 공기업 부채 923억원을 제외하면 상주시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부채는 1천127억6천만원(채무 426.08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1.52억원, 부채비율 17.38%)이라는 주장이다.
또 상주시는 2006년 공사에 착공해 2011년도에 준공된 민자사업(BTL) 임대료가 부채에 산정돼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자사업(BTL)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채무(차입금)는 426억원(부채비율 6.56%)으로 경북 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상주시는 부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민선 5기 들어 498억원이던 채무(차입금) 잔액을 지난해 말 426억원으로 72억원 감소시켰고 민자사업(BTL) 임대료도 지난해 말까지 83억원을 상환해 부채를 총 15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