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최모(2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중구 모 찜질방 등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시가 7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와 현금 12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모(17)군 등 11명은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대구시내 나이트클럽과 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 10대(시가 8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