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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공군부대 소음피해, 갈등 재점화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6-10 00:19 게재일 2013-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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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보상 600여 가구, 감정평가대상서 제외 `반발`… 집회 신고
【예천】 공군부대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3년을 끈, 긴 소송 끝에 승소해 1차 피해 보상을 받았던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예천군 문경시 4개면 16개리)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기)가 국방부와 2차보상을 앞두고 집회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또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책위는 현재 2차 피해 보상을 앞두고 예천경찰서에 집회 시위 신고를 내고 오는 11일 부대 정문앞에서 집회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지난 1차 피해 보상 당시 보상을 받았던 600여 가구가 이번 2차 피해보상 감정평가대상(소음등고선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지난 2002년 5천여명의 주민들이 연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엄청난 소송 비용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 3년 뒤인 2005년에서야 1천671명의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분담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들어갔었다.

당시 대책위는 소음피해와 관련한 법정공방을 통해 80 웨클을 기준으로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차 보상을 받았었다.

결국 대책위는 소송을 낸 지 5년만인 지난 2010년 정부와의 싸움에서 승소, 국방부가 개포·유천·용궁면과 문경시 산북면 등의 1천647명의 소음피해주민들에게 44억8천여만원을 1차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2차 감정평가를 맡은 한국교원대 이병찬 교수가 조사한 75 웨클·80 웨클·85 웨클 단위의 소음피해 데이터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여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 김석기씨는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75 웨클은 아니더라도 1차 보상 때 처럼 80웨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행장 소음 감정평가는 비행기의 이·착륙과 주택의 위치, 날씨, 운행일지 등의 조건을 부여한 뒤 단위 웨클별 영향을 측정한 뒤 법원에 제출한다.

그러자 대책위원회는 1차 보상 때 포함된 600여 가구가 2차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감정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음 등고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붙어있는 이웃 간에도 대상 여부가 갈라지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제기한 2차 피해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또다시 피해 주민들이 집회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예천군은 국방부의 K2 공군기지 이전 방침에 따라 K2 공군기지 이전 최적지로 떠오르면서 지역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전제로 찬성쪽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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