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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 의결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6-10 00:19 게재일 2013-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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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역 최초로 안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5일 제1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시키고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안동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협박과 위협 등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기관의 위법 행위, 비리사실 등을 신고했을 때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과 3년마다 보수수준과 지급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이나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동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 단체 등은 168곳이며 사회복지사는 모두 1천571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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