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명자료 부족”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포항북부경찰서 지능팀에 근무하던 A경사(44)와 B경사(41)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 등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수대에 따르면 A경사 등 2명은 지난 3월 휴대폰 대출 사기조직을 수사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기밀을 빼내 수배자에게 전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광수대는 A경사 등이 수백억원대의 전화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배 중이던 불법대부업자 C씨와 연락하며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A경사와 B경사는 불법대출업자 C씨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울산광수대가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울산광수대에서 A경사와 B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해옴에 따라 지난달 24일 이들을 대기발령조치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지만 정보원으로 수사에 도움이 돼 검거하지 않았으며, 금전거래도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