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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비대위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04 00:02 게재일 2013-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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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바른 판결 강력 촉구” <BR> “변호사 입장만 고려… 즉각 항소할 것”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21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비리혐의자인 최모 변호사의 입장만 고려하고, 사회적·법률적 약자인 주민의 어려움은 감안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K2 소음피해 비대위는 3일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방법원의 최모 변호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며,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률적 약자인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측은 “대구지방법원은 법률 전문가인 최 변호사가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가는 등 의도적으로 설명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주의소홀에 대한 책임만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심지어 “800억원의 소음피해 보상금 중에서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 50%와 판결금의 15%를 합치면 모두 215억원으로 총액의 28%에 해당함에도 과다한 변호사 보수를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2차 약정서의 변호사 보수에 관해 승소가액의 15%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승소액의 15%로 돼 있다”며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표현이 추가로 더 발견돼도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를 도운 최모씨가 지난 2004년 10월3일 약정서에 변호사의 보수를 승소금의 15% 및 지연이자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하지만 같은날 최씨는 증언을 통해 그동안 지연이자라는 개념을 모르다가 2011년 9월께 알게됐다고 하는 등 신빙성 없는 내용을 대구지법은 다른 증거없이 신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구지방법원은 주민들 중 지연이자가 변호사의 보수로 된 사실 또는 적어도 지연이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었음에도 주민들이 무효행위를 알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 없이 추인의 법리를 적용했다”며 “여러 증거와 간접 사실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피해주민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최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최변호사는 지연이자 액수도 공개한적이 없어 사법관련 전문인들의 의도적인 탈·불법행위임에도 추인이라는 법형식을 빌려 전적으로 주민들의 노력부족 등을 이유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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