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 모두 5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
[르포] 비행기 뜨면 멈추는 삶···포항 군 소음 피해 현장의 절규
177억 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낮잠’···GMP 허가 ‘불발’
포항해경, 동절기 불법 증개축 선박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