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 모두 5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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