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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 물건 안주고 돈만 슬쩍 `인터넷 사기거래`

박중석기자
등록일 2013-05-24 00:02 게재일 201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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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은 10대 4명이 검거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17)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제화상품권 등 판매 글을 올리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한 채모(27·여)씨 등 27명으로부터 모두 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받고 나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박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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