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군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제화상품권 등 판매 글을 올리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한 채모(27·여)씨 등 27명으로부터 모두 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받고 나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박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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