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죽도시장상인회 임원 A(62)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소속된 상인회 사무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방식으로 사기도박판(판돈 60여만원)을 벌인 혐의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동해서 반려묘 작동 추정 전자레인지 화재
뇌졸중 초기 증상 인지로 60대 환자 소중한 목숨 구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빗물펌프장 태풍 대비 복합재난 대응훈련 실시
APEC 대비···포항경주공항, 항공기 비상착륙·생물테러 실전훈련
대구 침산동서 트럭에 실린 용기 떨어져 질산 유출
대구 퀴어축제 갈등 심화⋯반대 단체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