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이자율을 변경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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