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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조례 전국 최초 통과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5-16 00:45 게재일 2013-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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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활성화로 문화예술 발전 기대
전국 최초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15일 개최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안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해 11월18일에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로 도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의욕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사업 실행계획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후원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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