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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구하려 절도행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16 00:45 게재일 2013-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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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지명수배 중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강원과 충북, 대구 등 지역을 돌며 식당과 여관 등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 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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