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가 29일 상습적으로 가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22)는 지난 26일 낮 12시40분께 남구 송도동 한 빌라에서 방을 어지럽혀 놓고 치우지 않는 등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지난해 말께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동생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것 드러났다.
한편 존속상해는 형법 257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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