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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만들고 보조금도 받고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3-04-30 00:34 게재일 2013-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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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설치유형에 따라 최고 250만원 지원
【울진】 울진군은 기존 단독주택의 담장 허물기나 대문개조 또는 철거후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시가지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안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년 5월부터 추진중에 있다.

단독주택내의 여유공간을 활용, 주차장조성을 유도함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사업 대상이다.

또한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시설 설치는 최고 150만원, 평행주차시설 설치는 최고 200만원, 대문개조 또는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는 최고 22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설치는 최고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 선정된 대상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후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울진군은 금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위해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약 15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는 800만원을 들여 4개소를 추진한 바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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