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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줄줄` 부정수급 대거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4-26 00:07 게재일 2013-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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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동청 36명 고발, 보험설계사가 절반 차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판도가 건설업에서 보험설계사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 처분을 받고도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36명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 독촉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해 이번에 형사고발이 보류된 10명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확인해 추가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실직하고 나서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한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36명이 모두 1억8천700만원의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중 한 보험설계사는 실직후 보험사에 취업을 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8개월(240일)간 모두 1천92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건설업이 차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보험설계사들이 전체 36명 중에서 17명(47.2%)으로 절반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실업급여를 부당 청구한 이들이 많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과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형사고발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면서 “단기간 근로사실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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