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전성희 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위반범칙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 관리단은 출입구의 길이 좁아 차량이 한대라도 서 있으면 통행이 어렵자 2006년 6월 자체 관리규정을 정해 건물 출입구 앞에 3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범칙금`을 매기기로 했다. 건물 앞의 이 토지는 광진구 소유다.
전 판사는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 범위의 관리비를 내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입주자는 규정된 추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관리단이 차량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한 건물 입구 토지 소유자가 건물 대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