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해양환경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유형은 해양환경 보전관리, 인식증진(홍보, 교육, 캠페인),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선정 단체 및 단체지원금은 선정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성적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오는 29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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