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위해 가입해도 요금 저절로 빠져<br>약관 확인하니 깨알 글씨로 `자동결제`<br>최근 하루 수백여건 피해사례 올라와
포항에 사는 회사원 이모(28·여)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다.
모바일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했다. 이씨는 무료가입 후 아이템구입을 위해 대금결제가 요구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비슷한 절차라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없이 가입절차를 거쳐 계정을 만들었다. 해당서비스를 30분여 동안 둘러본 뒤 흥미를 느끼지 못한 이씨는 즉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활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집으로 날아들어온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이씨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씨가 결제하지 않은 요금이 소액결제를 통해 매달 9천900원씩 6개월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던 이씨는 `휴대폰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 (http://cafe.naver.com/soeaekcash)라는 사이트를 발견, 해당 어플리케이션 운영업체를 신고했다. 3일이 흐른 25일 해당 업체는 전화를 통해 “결제금 전액을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3월분 요금 결제를 취소 조치했다”고 이씨에게 알렸다.
이씨는 “아무런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입만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번에는 다행히도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또다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씨의 사례처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가입만 하더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에는 이같은 피해로 하루 20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씨가 피해를 입은 업체를 신고한 글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4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입시 이용약관에 표기된 `가입시 월정액 9천900원 자동결제`를 알지 못했다. 해당 문구가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글자크기로 표시돼 있고, 이마저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소액결제 사기방법인 `스미싱`과 함께 가입 후 이같은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할 경우 이용약관 등 세부조항을 잘 확인하거나 통신사에 문의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