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배모(51·여)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12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 5월부터 25차례에 걸쳐 2천2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9년 9월 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로, 그동안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여관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며 이 일대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사고신고가 접수되면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해봤자 당신 손해다” “많이 아프지는 않으니 진료나 한번 받아보겠다” 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만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적사항을 조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잠복수사로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