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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신청` 문자, 피싱 주의보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2-22 00:02 게재일 2013-0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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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어플도 기승… 확인버튼 누르면 동의없이 소액 결제 빠져나가<br>모바일기로 지원신청 불가능
▲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왼쪽) /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어플(오른쪽)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확인버튼을 누를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게 만드는 신종 피싱 문자 및 어플이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와 관련, 이를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신청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사기성 피싱 문자는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만8천원`과 같이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로서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1544-9654)를 사칭해 무분별하게 전송되고 있다.

아울러 악성 어플도 `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어플로 쉽게하세요`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며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어플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용자가 어플을 실행할 경우 `이용자가 폭증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는 문구가 뜨면서 확인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최대 30만원)가 처리된다.

따라서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해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며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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