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모 포스텍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4일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청구된 포스텍 전 부총장 정모(62)씨<1월23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씨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으며, 14일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기술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