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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6억 횡령 예천군 직원 파면하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2-14 00:19 게재일 2013-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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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3명도 징계 요구
감사원은 46억원을 횡령한 경북 예천군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공유지 불하 등의 명목으로 46억여원을 챙긴 예천군 직원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A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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