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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근로자 65명 만들어 정부돈 수억 꿀꺽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2-08 00:39 게재일 2013-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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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노동청, 체당금 3억3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적발
속보=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도산하자 노동부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2012년 7월 20일자 5면 보도 등>가 붙잡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7일 이같은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경주시 강동면의 철구조물제작업체 H사 대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노동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H사 등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장남과 차남, 조카 등 신용이 양호한 명의자를 구해 등기부상 대표로 앉혀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2010년 9월30일 H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신청하고, 나머지 2개 회사도 동시다발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체당금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 2011년 포항노동지청에 3개 업체 근로자 109명(6억5천500만원 상당)의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25명의 명의를 도용해 3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하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5명의 하도급비 2억여원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 3억3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포항노동지청은 김씨와 결탁해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김씨의 동생, 차남과 명의를 빌려준 `유령근로자`등 6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포항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펼쳐 사업주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가담한 60여명 전원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당금 부정수급 단속을 통해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금품.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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