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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2-08 00:39 게재일 2013-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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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의원에 대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기준과 유사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 공명선거 풍토 정착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심 의원은 대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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