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사무실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우리측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법률적용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당선 무효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