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1년 11월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의 반사경에 손목을 일부러 부딪친 뒤 파스 값 5만원을 요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43회에 걸쳐 총 4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옆을 지나며 손목·어깨 부위를 반사경에 내려치거나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운전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소액의 치료비나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겨두고 이곳을 지나는 차량 옆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주변 탐문·금융감독원 보험접수 내용 확인 등을 거쳐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직접 합의보다 더 많은 10만~3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처리 됐기 때문에 박씨는 보험접수를 더 선호했다”라며 “갈취한 현금은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