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부회장 무죄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딱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동생인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또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 회장에 대한 금고형의 범위를 징역 4~7년으로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 징역 4년을 최하한형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최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SK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계열사가 받을 충격,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