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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2심도 당선무효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1-31 00:06 게재일 2013-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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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형량 유지… 김의원 “대법원 상고”<br>4월 재선거 가능여부 촉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무소속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7대 총선 당시 김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본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측 주장이 재판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오는 4월 열리는 포항 재선거가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포항에서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4월 포항 재선거가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1, 2심에서처럼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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