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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횡령 후 잠적했던 새마을금고 여직원 경찰 자진출두… 구속영장 신청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1-28 00:20 게재일 2013-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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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실 일부 시인<br>고객 통장으로 불법대출도 윗선 관련여부에 수사 초점

속보=대구시 동구 불로동 모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 16억여원을 횡령한 뒤 잠적(본보 24일자 4면)했다가 지난 25일 자진출두한 금고 간부직원 권모(41·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새마을금고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고객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여직원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횡령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년전부터 고객 명의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그러나 권씨는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고 고객 명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방법으로 횡령 액을 메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가 새마을금고 부장급임을 감안해 대출의 경우 윗선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씨의 이번 횡령은 최근 정기예금 기간이 끝난 한 고객이 다른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돈을 찾는 과정에서 4천여만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권씨가 잠적 후 한 간부에게 횡령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을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를 통해 털어놨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권씨의 횡령사실을 확인 후 횡령규모 및 정확한 피해 고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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