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청민원실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신청하면 군청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즉시 해당재산을 조회,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및 군청민원실 지적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울진군 민원실관계자는 민원업무신청 장소의 확대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