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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수주 돕고 돈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징역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1-25 00:01 게재일 2013-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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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의 수주를 도와주고 8천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김모(50)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할 심의위원이 건설사 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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