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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텍 前부총장 사전영장 보류

윤경보·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1-25 00:01 게재일 2013-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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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재지휘` 통보… 25일까지 영장 재신청
속보=검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2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수사 재지휘를 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배임·수재·공갈 등의 혐의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2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류하고, `보완수사 후 재신청`지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정씨와 거래한 관련업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한 뒤 25일까지 재신청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와 관련업체 등을 다시 불러들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신청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 포스텍 부총장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경보·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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