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 건수는 총 7건으로 내용별로는 △농기계 피해 보상금 200만원 △농업분야 석회지원7천400만원 △농업분야 지출서류 간소화 및 축사피해 보상금 1천500만원 △조사료 폐기 보상금 100만원 △임산물 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금 2천190만원 △산림분야임산물 및 석회지원1천800만원 등 총 21억2천900만원이다.
피해 보상금은 공고 후 14일 이내 열람 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구미시는 현재까지 6차례 불산피해 보상심의 결과 총 피해 보상금 554억원 중 364억2천800만원을 의결했으며 폐기물 처리비 등 170억원이 남아있다. 구미시는 마지막 제 7차 보상심의를 다음달 5일 개최한 후 사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미/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