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선고 공판 열려<br>"대법원이 선고기일 정하고<br>심리 열면 4월 선거 가능"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 심리로 열린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직후 직접 작성해 온 문건을 읽으며 “나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벌을 받게 돼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젊은 시절 언론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전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오는 4월 포항지역 재·보선이 실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4월 보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 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4월 포항 재·보선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도달한 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어서 빨라도 다음달 중·하순이 지나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으로 3월말까지는 최종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월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선고에 이어 대구고법도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선고일을 30일로 사전 예고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해 놓고, 심리를 열 경우 가능하기는 하다”며 “4월 재보선 여부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