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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불구” 주장 60대 성폭행범에 법원 “검사비 내라”

연합뉴스
등록일 2013-01-21 00:09 게재일 2013-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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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피고인 신체 감정비 세금으로 부담 못 해”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 감정 비용도 물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씨의 신체 감정은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원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씨에 대한 성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한 뒤 작성한 신체 감정서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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