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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항소심 첫 공판… 30일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1-15 00:25 게재일 2013-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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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 여부 촉각
김형태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무소속)의 항소심 심리가 14일 오후 4시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재용)1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형태 국회의원은 변호인 및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과 검찰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증인신문에서 서모 여론조사원은 “하루 일당 5천원을 받고 일했으며, 김형태 당시 후보에 대해 홍보성 지지나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1주일에 5번정도 나와 총 32만여원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모 선진사회 언론포럼 자문교수는 “자문교수 요청을 받아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나중에 수락했고, 회비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최모 선진사회언론포럼 고문은 “포럼의 발전방향과 자문, 갈등조정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오는 21일 증인신문을 한번 더 열어 변론을 종결한 후 30일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를 이달중으로 함에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4월 재.보선에서 포항 남.울릉지역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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