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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농협장선거 음식물 제공 선관위, 후보 배우자 고발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1-09 00:11 게재일 2013-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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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5일께 예천읍내 한 분식점에서 조합원 등을 상대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 후보의 배우자 고모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씨는 오는 15일 실시될 예천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내 분식점에서 주민 6명(5명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 한편 선관위는 식사를 접대 받은 조합원에 대해 1명은 22만5천원, 4명은 각 19만 5천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비조합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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