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포스코강판 “윤리경영 기업 도덕성에 치명적 피해”
2일 포스코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윤리경영을 가장 중시하는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강판도 이날 행정소송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을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 가격담합을 하겠느냐”며 “1차 모임에 우리 회사 책임자급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시 담합 모임에 포스코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법정소송(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강판 관계자도 “강판업체 모임에 우리회사 임원이 참여한 적이 없으며 공정위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도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2월30일 가격담합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983억2천600만원)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2천917억3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