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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포스코강판 “가격담합 무관” “행정소송 통해서라도 무혐의 입증”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2-12-31 00:07 게재일 2012-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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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7개 철강업체에 2천917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냉연·컬러강판 등의 가격담합을 한 국내 7개 철강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컬러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17억3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그러나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측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완강히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1차 담합 모임에 우리 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필요하다면 담합 모임에 포스코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04~2010년 서울 강남의 모 음식점이나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수시로 모여 냉연·아연도·컬러강판의 판매가격을 정했다는 것.

포스코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변경하면 그때에 맞춰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식이었다.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이면 포스코가 올린 것보다 더 올리고, 내리는 게 불가피할 땐 인하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냉연강판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곳이 2005년 2월~2010년 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의 냉연강판 시장 점유율은 30%다.

아연도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 5곳이 참여했다. 2005년 2월~2010년 5월에 모두 10차례 동일하게 가격을 조정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0%다.

컬러강판은 임원모임에 참여하는 6개사 모두가 짬짜미했다. 이들 업체는 컬러강판의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열연코일 가격을 올리면 이를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협의했을뿐 아니라 업체 간 할인경쟁 등으로 내려간 가격을 재차 올리는 담합까지 했다.

컬러강판의 담합 횟수는 2004년 11월~2010 6월 16차례나 됐다. 이들은 컬러강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컬러 강판의 가격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포스코강판이 아연도강판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빼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로 983억2천600만원이다. 현대하이스코(752억9천100만원), 동부제철(392억9천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천600만원), 세아제강(206억8천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천700만원) 순이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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