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성명<br>감사원은 수사 의뢰<br>“학교이전 예정부지” “40억 더 주고 매입”
“대구시교육청은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관련자 문책 및 사학재단인 대중금속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하라”
학교이전 부지를 둘러싸고 재단이사장의 비리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대중금속고(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재단이사장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중금속고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사학재단 이사장이 재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 관련자들을 동원시켜 비리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고, 교육을 위장막 삼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신속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사학재단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및 관련 공모자들에 대한 엄중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대구교육청의 업무태만과 무능력도 한몫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학교는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토지소유자로부터 22억여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이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재단명의로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자 재단은 특수관계인 S기업에게 부지를 매입하게 했다.
당시 S기업의 부지 총 매입가는 34억9천만원이었다.
하지만 학원 이사장은 예정부지의 현 이용현황(지연녹지상 임야)이 아닌 학교용지로 개발한 경우를 가정,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이 부지의 감정가는 146억여원으로 증액됐다.
이 학원은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S기업이 사들인 토지를 75억원에 매입, 당초보다 무려 40억원을 더 지불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학원이 S기업으로부터 재매입할 당시 적정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적정가격은 12억여원에 불과했다.
결국 수십억원의 땅값이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에게로 흘러가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 학교는 내년 3월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2014년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교과부와 대구시교육청 등으로부터 128억원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인 기계, 자동차, 부품생산에 필요한 정밀가공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육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