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법개정 추진…예결특위서 상임위결과 번복 제동
새누리당 정수성(경주시·사진) 국회 의원은 29일 “지방의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을 통해 결정한 것을 예결특위가 뒤짚는 것은 상임위 존중의 의회 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되며, 예결특위 위원들에 대한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금명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 보완책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 국회법을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방안이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5항은 `예결특위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이 예결특위에서 변경되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은 제127조에 예산의 편성및 의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예산안 제출시안과 지방의회의 심의 권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의 허점 때문에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게 정 의원측의 주장이다.
정수성 의원은 “상임위 에산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서 뒤집어 지는 것은 국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공감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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