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명 불구속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팀은 올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6일간 음란물 집중단속을 펼쳐 일반음란물 유포자 328명과 아동음란물 259명 등 모두 587명을 적발하고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백모(33)씨 등 P2P사이트 운영자 3명과 유포자 95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회원 370만명을 대상으로 하루 14만여건의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하도록 방조하고 1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이트 운영자 7명과 유포자 175명은 사이트 운영과 서버관리, 홍보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난 8~9월까지 2만4천여명의 회원에게 아동 음란물 등 5천여편을 유포한 후 4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다 적발됐다.
이어 경찰은 대구시내 성인 PC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무실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수천개의 음란물을 저장한 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밀폐된 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아동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성인 PC방 업주 8명을 검거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원창학 수사과장은“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란물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