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편의 청탁… 업체대표 등 무더기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1억원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식약청 공무원 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천만~2천만원대를 받은 식약청 공무원 장모(47)씨와 박모(50)씨,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식약청 식품안전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에 근무하며 식품·음료 제조업자 김모(42·기소)씨 등 9명으로부터 `식품점검 및 단속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총 1억8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안전국 등에 근무하던 장씨와 박씨도 같은 식으로 업체 8곳으로부터 각 2천만원과 1천1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