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3일 불산가스 사고 유출과 관련해 지난 11월 초순경 허위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구미시는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돈 잔치 하느라 바쁘다`, `피해주민 불산피해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단지 6만4천 부를 제작 배포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허위사실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김씨 외 또다른 1명을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미/김현묵기자